테이저건 맞고 숨진 남성…유가족 “과잉 진압”

채널A News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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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찰이 쏜 테이저 건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던 40대 남성을 제압하려다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유족들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차 한 대가 병원으로 들어오더니 한 남성을 다급하게 응급실로 옮깁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 쯤 정신질환을 앓던 44살 이모 씨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섰지만 이 씨는 한 시간이 넘게 격렬하게 저항했고 경찰은 두 차례 테이저건을 쏴 이 씨를 제압했습니다.

"이곳에서 난동을 피우던 이 씨는, 배와 팔에 테이저 건을 맞은 뒤 쓰러졌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 숨졌습니다."

[병원관계자]
"이미 (응급실) 왔을 때 호흡 맥박 없었고, 20분 동안 전혀 반응 없고 호흡 맥박 다 돌아오지 않았고…"

테이저건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권총형 전기충격기인데, 2005년 도입 후, 테이저건에 맞아 사망한 것은 이 씨가 처음입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유가족]
"경찰이 (테이저 건을) 쐈는데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더라고. 이런데 맞아 죽겠어요? 쏴도 죽는게 아니라는데. 억울하지요"

하지만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종호 /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동의에 상관없이 사용 요건에 부합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됐기 때문에 테이저 건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정용진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김덕룡
영상편집: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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