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아닌데…알바 ‘쉴 권리’ 지켜주자

채널A News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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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휴가를 쓸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런 권리를 지켜주는 점주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실태를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철 / 세종시 아름동]
"유급휴가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시급제이기 때문에… "

[공숙희 / 세종시 도담동]
"휴가를 가게 되면 시급이니까 그만큼 일당이 빠져서… "

[김현지 기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시간 당 급여를 받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유급휴가 권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간 15일, 1개월 개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찾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한 명꼴로 유급 휴가를 써봤다고 답했습니다.

유급 휴가는 고사하고 법적 휴일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평상시 임금의 150%를 받아야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정석 씨는 점주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핀잔만 들었습니다.

[유정석 / 아르바이트 근로자]
"우리는 원래 그런 거 안 준다. 너는 좀 예의바르게 보였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 진짜 실망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김현지 기자]
법에 명기된 근로자의 권리만이라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재평 황인석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양다은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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