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니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
지난 6월 12일 최순실 씨가 재판장에게 직접 건넨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최 씨는 바로 다음날 자신의 재산을 찾기 위한 민사소송에 돌입했는데요.
결국 옥중 소송으로 1억 원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순실 씨가 지난해 9월 독일 출국 직전까지 머물던 서울 청담동의 아파트입니다.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월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1년 임대했는데,두 달 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며 집주인 A 씨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씨가 "위약금과 집 수리비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자, 최 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지난 6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석 달 간 재판 끝에 법원은 지난 13일 "A 씨가 최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재판 일정을 미룰 만큼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최 씨 자신의 재산은 빈틈없이 챙긴 겁니다.
최 씨 측은 법원이 거래를 중지시킨 시가 200억 원대 미승빌딩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최순실(지난 1월)]
"어떻게 독일에 8조란 돈을 갖고 갈 수 있으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귀국한 직후에도 최 씨가 가장 먼저 나선 건 5억 원대 현금 인출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보유 재산을 사전에 처분한 뒤 법무부와 검찰의 재산 추적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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