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홍준표 대표의 결정으로 넘겼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고위 결과, 홍준표 대표는 예상했을까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논의와 관련해서요.
홍준표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 이후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오늘 최고위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당대표가 당헌당규에 따라 오늘 중으로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결단을 내리겠다.
이것이 최고위의 결과이고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많았다. 오늘 회의 이후에 강효상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굉장히 충분히 협의를 했다.
당헌당규에 따랐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강효상 대변인의 발표를 요약하자면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거고 그것에 따라 홍준표 대표의 책임으로 결정을 내서 발표한다, 이렇게 왜서 조금 이따 발표하게 되는데요.
저녁 6시쯤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이런 협의를 했다는 것을 강조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당헌당규 상에서 이걸 최고위원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갖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징계 받은 사람이 열흘 내에 탈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체없이 제명 처분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최고위원회를 거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없는데 최고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당내 중요현안은 반드시 최고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당원권은 협의를 거쳐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게 되면 논란이 되니까.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면 거친다는 것은 표결을 꼭 거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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