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서 선루프 위로 몸을 뺀 어린이가 포착돼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제부도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차량이 모두 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 SUV 차 위에 난데없이 사람 머리가 보입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어린이가 선루프 위로 허리를 빼고 있는데, 터널을 다 지나도록 바깥 구경은 끝날 줄 모릅니다.
신이 난다는 듯 양팔을 들어 올려 흔들기까지 합니다.
이 어린이는 달리는 승용차에서 20여 분 동안 선루프 위로 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모든 운전자에게 차에 탄 승객이 안전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4톤 미만의 차량에서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잠깐 기분을 내려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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