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시켰다는 진정이 접수돼 대법원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에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청하는 탄원을 공무원을 동원해 내리게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 22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서 A 씨는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아는 후배 공무원과 고등학교 동창을 시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재판부와 개인적인 연고가 있어 바꿔달라고 낸 탄원서를 취하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요구를 들어주면 주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거나 판사를 바꿔주고 상대 변호인을 사임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고 법정 이외 장소에선 소송 관계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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