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을 막을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4년 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행되기 전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위헌 여부 심사 결과가 앞으로 10분 뒤 발표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제 곧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될 예정이죠?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운명이 곧 결정됩니다.
식사 접대와 선물, 부조금의 상한선 등 생활 속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이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관심을 반영하듯이 헌법재판소 곳곳에는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비해 헌법연구관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준비해 뒀지만, 그 내용은 극비에 부쳐졌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오전 9시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오후 2시에 있을 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 무엇입니까?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1년 4개월만입니다.
우선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4가지입니다.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법이 명시한 '부정청탁',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금품의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지도 심판 대상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결론에 따라 김영란법의 시행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을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한정위헌 등이 있는데요, 선고에 따른 법 시행 여부를 말씀드리자면, 헌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합헌'이면 그대로 시행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이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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