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 측은 신 총괄회장이 복용해온 치매약을 놓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오빠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신격호 / 롯데그룹 총괄회장 (지난 2월) : (오늘 왜 오셨는지 아세요?) ….]
8개월 동안 6차례의 심리 진행한 법원은 이번 심리를 끝으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할 사람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쟁점은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수년 전부터 복용한 치매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치매 판정을 받은 적은 없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수창 / 변호인(신격호 측) : 치매 판정 없이 고령의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아마 예방목적으로 쓴 것으로 우리는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 치매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후견인을 신청한 여동생 측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성년후견인 지정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현곤 / 변호인(신정숙 측) : 충분히 후견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약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할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말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이르면 이달 중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을 지정하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세를 굳히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반격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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