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선발에 산부인과 수술 기록은 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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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육군장교를 양성하는 3사관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에게 낙태와 같은 과거 산부인과 수술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단독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군생활 하는 데 필요한 기록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군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신체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무원과 다르게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신체의 건강 그런 것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과거의 수술 기록을 내라고 명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과거의 수술 기록이 뭐냐하면 산부인과 관련된 여성의 과거 수술기록을 내라고 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신체 건강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친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단독취재한 기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육사, 해사, 공사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3사관 학교 여기에만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 사관생도라든지 장교를 양성하는 기구가 육군 같은 경우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다른 학교는 3, 4관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3, 4관 학교에서 장교가 됐었는데요. 3사관 학교 같은 경우 육군과 다르게 운영합니다. 육군사관학교와. 생도를 뽑는 것과 다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3사관학교만 이 규정을 넣은 겁니다.

다른 학교라든지 해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건강검진기록 보고 초음파 사진이라든지. 왜냐하면 현재 임신 상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은 당연한 건데. 3사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임신 관련 아니면 과거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까지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몰라서 그런 건지 관례상 있었으니까 놔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제출하지 않으면 허위 요강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이라든지 전형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강조하는 것이죠.

[앵커]
어제 보니까 3차 시험 적성검사. 어제 끝났습니다. 24일 어제부로 끝났는데 산부인과 수술 전력이라는 것은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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