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송금 실수...잘못 전달받은 예금주, 전액 출금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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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요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많이 하는데 입력을 잘못해서 1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60대 여성이 부동산 계약금으로 1억을 농협에서 수협에 있는 수취인 쪽으로 송금을 했는데 3, 8을 오인해서 결국 1억을 엉뚱한 사람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수취한 계좌의 주인이 1억을 인출을 해서 현재 잠적한 상태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간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되는 게 1경 60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착오송금이 한 1800억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쉽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가 팁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 시간 지연인출제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 시간 지연인출제를 본인이 신고를 하시면 이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이용됐을 때 세 시간 전까지는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신고를 하고 내가 금융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도로 반환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철회하고 싶다. 내가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이나 이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는데 송금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세 시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착오송금을 했을 때도 내가 착오송금을 했내라고 해서 다시 착오송금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예방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ATM기를 이용할 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해서 돈을 보냈다면 은행을 통해서 돈을 그냥 바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농협에서 수협으로 보냈는데 그 수협에서는 창구에서 3000만 원도 직접 그 수취인이 와서 자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에서는 이걸 제재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수협의 주장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계좌의 주인이 와서 자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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