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한 60대 여성이 텔레뱅킹으로 돈을 보내다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자그마치 1억 원. 빚까지 얻어 어렵게 마련한 부동산 계약금이었습니다.
곧바로 거래은행인 농협을 통해돈이 송금된 수협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협은 만 하루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엉뚱하게 돈을 입금받은 사람은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다음 날 1억 원을 모두 인출해 가 버렸습니다.
지점에 들러 1억 원을 빼간 뒤 잠적하기까지은행은 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을까요?남의 일 같지 않아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송금 오류 문제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소송으로 간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스튜디오에서 짚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죠. 이거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돌려받아야죠. 그런데 다만 걱정스러운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은 만약에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소송에도 불구하고 다 써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사소송을 가야 되나요?
[인터뷰]
민사소송을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없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수협 문제도 앞선 시간에 짚어봤지만 수협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이라도 해 보고 계좌에 돈 들어왔는데 당신 돈 맞습니까, 고객님 돈 맞습니까라고 이런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단 인출을 정지시켜놨다가 농협과 연결시켜서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뷰]
그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수협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정상적으로 신고 절차가 농협을 통해서 건너왔던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직접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만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돈이라는 게 돈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이라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 때문에 지금 돈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면 수협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걸 찾아간 사람이 잘못한 게 맞고요. 형사상으로는 다른 사람 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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