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중개사무소를 사고팔 때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거래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관리 명부'를 함께 거래하는 건 오랜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리명부는 정보량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사고판 사업자가 정보 제공 주체에게 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제공 주체에게 사실을 알린 뒤 원하지 않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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