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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뜬 기분에 운전대 잡았다가..."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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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들뜬 마음에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경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밤샌 대학생 4명이 아침이 돼 울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22살 김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영월에서는 강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가 다리 밑 둔치에서 쉬고 있던 할아버지와 손녀를 덮쳐 92살 박 모 씨가 숨졌습니다.

모두 휴가철 관광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운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 일어난 사고 비율은 17%로, 특히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대낮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낮에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차를 몰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김 모 씨 / 운전자 : 밥 먹으면서 여기 게이트볼장에서 노인 양반들이랑 한잔 (마셨어요).]

경찰은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국립공원이나 야영장, 유원지 길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희 / 서울 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 간단히 밥 먹으면서 (술) 한잔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운전을 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운전할 때 판단이 느려질 수 있는 데다, 낯선 휴가지의 경우 사고 발생이 더 큰 만큼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린 뒤에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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