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거짓 제보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다른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제자로 알려진 국민의당 당원 39살 이유미 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증언하는 녹음 파일 등을 조작해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시간 30분 만에 검찰청사를 나선 이 씨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유미 / 국민의당 당원 : (긴급체포됐는데 혐의 인정합니까?) ….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했습니까?) ….]
검찰은 어제(26일) 오후 3시 반쯤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김인원 변호사와, 이 씨가 자료를 직접 건넨 것으로 확인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전 부단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5일 이유미 씨가 문준용 씨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의 증언이라며 제공한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 공개 녹음 파일 (5월 5일) : 아빠(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얘기해서 어디(고용정보원)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걔(문준용 씨)가 뭘 알겠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와 관련해 어제(26일) 오후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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