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차량 2부제를 자율로 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됩니다.
또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생깁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가 시민 3천 명이 논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응해 7월부터 서울만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 이상이어야 발령됩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7월부터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에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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