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2차 교통사고 예방 처리 지침을 교통 순찰차에 이어 지구대와 치안센터 등 지역 경찰 순찰차에도 적용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처리 지침에 따라 지역 경찰 순찰차는 교통사고 현장에 접근했을 때 여러 차로를 넘나드는 지그재그 운전,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로 뒤따르는 차량이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게끔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현장 후방 50m 지점에 안전경고 등이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고 순찰차를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해 2차 사고에 대비하게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이번 지침을 지속해서 교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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