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는 사실상 청와대가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감찰 조사 결과 현행법을 어긴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나면, 특임검사나 특검 임명을 통해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지시하며 내건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격려금의 출처와 이유,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입니다.
먼저, 이영렬 지검장이 건넨 200만 원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넨 450만 원 정도 되는 돈의 출처는 사비가 아닌 특수활동비라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영란법은 공직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을 금지하는 만큼 이들의 돈 봉투 주고받기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지검장이 기준 액수를 넘어서는 식사비를 계산했다면 이 역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보다 더 큰 현행법 위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 국장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만큼 검찰의 기소 없이 넘어간 것에 대한 대가성이 담겨 있는 돈이라면 여기에는 사후 뇌물죄를 적용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직무상 범죄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덮고 그 이후에 돈 봉투를 주고 받았다면 이른바 사후 수뢰죄가 성립될 여지가….]
이렇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감찰 지시는 사실상의 수사 지시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직 기장 잡기를 내세우되, 현행법 위반 소지가 분명한 만큼 정식 수사를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것입니다.
감찰 이후,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조사인 만큼 검찰이 아닌 특검 또는 별도의 특임검사가 수사의 키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화두로 제시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만큼,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앞두고 인적 쇄신의 신호탄부터 쏘아 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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