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나 대형 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이른바 속도 제한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업자들과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그동안 대형 차량의 과속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지난해 울산에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버스 화재로 승객 10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과속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 : (제한 속도가)시속 70km인가 80km로 돼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10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형 차량의 과속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버스나 화물차에 이른바 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제한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4살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속도제한을 풀어주는 불법 장비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김 씨로부터 이 장비를 사들인 업자들은 기사들에게 수십만 원을 받고 속도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돈을 주고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다니다 적발된 기사만 무려 2백 명 가까이 됩니다.
[오 모 씨 / 관광버스 운전기사 : (승객들이) 천천히 가면 구경도 못 하고, 기사가 농땡이 부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풀어야….]
불법을 막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소도 한통속이었습니다.
일부 검사소 직원들은 제한속도가 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습니다.
[김동우 /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속도제한이 해제된 차량에 대한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체된 사실을 알고도 적합판정을 해 문제를 키웠습니다.]
경찰은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로 해체 업자와 자동차 검사소 관계자는 물론 속도 제한이 풀린 차량을 운전한 기사들도 모두 입건했습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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