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년 넘게 표류하던 대구대공원 개발을 대구시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건데요.
오는 2020년 일몰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자체의 궁여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3년 대구대공원 부지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삼덕동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2022년까지 이 일대를 직접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을 확장 이전하고, 반려동물 테마공원 등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과제입니다.
사업비 1조 5백억 원을 아파트 분양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권영진 / 대구광역시장 : (아파트) 개발 이익을 가지고 동물원과 범안로 무료화 등의 비용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가 직접 개발 카드를 꺼내 든 건 일몰제 시행이 3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을 위해 묶어놓은 사유지의 개발 제한이 2020년이면 모두 풀리는 겁니다.
그 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민간에 맡기자니 공익성이 떨어지고, 직접 개발하자니 재원이 부족합니다.
결국,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전국의 일몰제 대상 부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백 배가 넘는 9백㎢.
일몰제 시행일은 코앞인데 보상에만 수십조 원이 필요해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습니다.
YTN 허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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