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나왔나요?
[기자]
첫 공판준비기일은 조금 전 10시 정각에 시작했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 때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감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자 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까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영장을 기각할 당시 법원은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심까지 받는 검찰은 법정에선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군요?
[기자]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된 417호 대법정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대선 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모두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문화단체들에 대해 지원하지 않도록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준비기일이라 내일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열리는 정식재판에서는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 모습은 TV를 통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인데, 40년 지기인 최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정에 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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