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생후 6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8살 A 씨와 공모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2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아 기르다가 같은 해 8월에 무속인에게 데려가 '액운을 쫓는 의식'을 진행하다 숨지게 한 뒤 B 씨 등과 함께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아들이 숨진 사실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드러났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무속인에게 맡겼다가 실종됐다고 둘러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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