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마지막 실세 우병우 '운명의 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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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 전 수석.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마지막 실세로 불렸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조금 전 5시 반 정도에 일단 조사가 끝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1시간 빼면 6시간 정도였는데요. 지난번 2월만 해도 5시간 반이니까 오히려 지난번 1차 구속영장 때보다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가 한 30분 정도 길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만 벌써 두 번째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구치소로 두 번째로 갔을 거고요. 주요 혐의가 어떤 것들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난 특검법처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개인적인 정강과 관련된 비리 거기에 더불어서 지난번 국정조사에 나와서의 위증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내지 9가지의 죄가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만약에 유죄가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될 것인데 오늘 창과 방패의 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조인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적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특검 때와는 달리 죄명이 준 대신 플러스알파됐다라고 해서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없던 것 중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새로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K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대한체육회가 맡아서 하고 있던 사업을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 그 사업을 최순실 씨에게 몰아주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플러스알파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것이 들어간 반면에 오히려 세월호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빠져서 플러스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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