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위헌"...성주 주민 등 헌법소원 청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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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시민 2천 5백여 명이 사드 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사드 배치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나 주민 동의를 물어야 하는 헌법의 적법절차원리 원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된 헌법소원에는 성주군민 130여 명과 인근의 김천시민 4백여 명을 포함해 시민 2천5백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시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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