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30일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방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당위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최 씨의 금품수수를 알지 못했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후원금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선 출연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 씨에게 국가 비밀을 넘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에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기 특별수사본부 때부터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주축이 돼 이런 논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 8부장과 이원석 특수 1부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한 부장검사는 최 씨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담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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