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10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늘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 나오십시오.
자, 심판의 날을 맞은 헌법재판소 표정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3개월 동안 계속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마지막 결정의 순간을 3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이곳 헌재 주변에는 국내외 취재진이 벌써 도착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 눈과 귀가 이곳 헌재로 쏠려 있는데요.
경찰도 서울지역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헌재 정문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하고, 경찰 버스로 차 벽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헌재에 출입할 때도 철저하게 취재진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헌재 주변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재판관들은 출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1시간쯤 뒤 재판관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면 취재진은 물론 경찰들도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선고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차기 대선은 60일 이전에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9일이 유력합니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 8명의 과반인 5명이 탄핵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각하를 결정할 경우에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3시간 뒤, YTN은 탄핵심판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결정 선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순서라든가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자]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최종 결정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16헌나1'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통상 이어서 바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발표하지만, 이번엔 예외적으로 '주문'을 마지막 부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례를 보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나 지난 2014년 통진당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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