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은숙 / 변호사
[앵커]
파면이냐 복귀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내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재판이 열리는데 그 전에도 평의를 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내일 아침 11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도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고 전에 마지막 평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모여서는 아마도 내일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겠죠?
[인터뷰]
그동안 쟁점을 되짚어보고 내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마 결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자 그동안 쟁점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을까 예상은 합니다마는 마지막까지 평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초반기에 내놓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어떤 의견을 갖자 자신의 의견을 재판관들이 각자 정리를 했겠지만 그걸 가지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의 숫자라든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추측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내일 일반인 방청도 신청을 해서 받지 않습니까? 2만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그래요.
모두 24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이죠.
[인터뷰]
일부 좌석이 배정되는데 24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2만 명이 신청했으니까 엄청난 경쟁률이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관들로서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괜찮습니다. 평소에 방청객을 두고 재판을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방청객들에 의해서 긴장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를 예상해 보면 결정문 자체는 지금 작성이 되고 있고 완성 자체를 평결을 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아마 마지막 평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결정문이 아직 작성 안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평의를 한 다음에 평결을 하고 그다음 결정문을 그 이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결정문에 재판관들이 서명 날인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 선고시에 그걸 낭독을 하게 되는 것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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