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靑, 압수수색 첨예한 공방...이르면 내일 결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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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특검 측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며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청와대 측은 차명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고, 특검이 행정 소송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도 내세우며 맞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심문이 진행됐는데, 양측 모두 공방이 치열했다고요?

[기자]
특검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120여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은밀하게 연락한 핵심 증거가 청와대에 있는 게 확실한 만큼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보면 휴대전화는 집행 못 한다며 근거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을 보면 행정처분에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제기하는데,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과 청와대가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청와대 측은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국가기관이더라도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국민과 동등하다고 볼 때 적법하게 압수수색 집행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대면 조사나 다른 검증 방법도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은 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대응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좀 더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결과가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오늘 결과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 입장이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고 오늘 자정까지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오는 28일로 끝나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재판부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입장 검토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결정은 일러도 내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1개 사건의 해결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지만, 여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해석을 고민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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