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TV도 없는데 유료방송 요금을 요구하거나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아파트 관리비에 공시청유지비가 청구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집에 TV가 없는 A 씨는 이것이 유료방송 시청 요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관리사무소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피해자 : 환불 요청을 했더니 요청한 날 이후 기간 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안 된다고 해서 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쟁은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단체 수신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TV가 없거나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낸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새로 전입하는 경우 유료 방송 단체 수신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난방비나 전기료, 수도료 같은 관리비·사용료의 과다 청구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부분입니다.
소비자원이 전기요금 부과를 종합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서울의 아파트 단지 31곳을 자체 분석한 결과 단일계약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가구당 연간 5만3천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구경태 /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동일한 전기 사용량이라 하더라도 어떤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요금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세입자가 화재보험료를 매월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보험 계약상 세입자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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