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정도 무용지물...피해 배상 '산 넘어 산'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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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촌 마을에 마구잡이로 들어선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어이없는 일 보도해드립니다.

공장 때문에 부근 주민이 질병에 걸리게 됐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도 그 누구도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영환 씨 부부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약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씨의 병명은 만성폐쇄성 폐 질환입니다.

[이영환 / 피해주민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환자) :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먹으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뭘 먹으면 올라오고, 도저히 못 배겨.]

50여 년 전 마을에 대형 시멘트 공장이 들어왔고 많은 주민들이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영환 씨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네를 뒤덮을 정도로 심한 분진가루 때문에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지 않은 일부 주민에게 폐 질환이 발생했고, 이 씨의 아내도 폐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13년 정부는 부근 주민들이 걸린 질병과 공장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방의석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2013년 5월 7일) : (A 시멘트 등 4개) 시멘트회사가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COPD로 판정을 받은 주민 64명에게 총 6억 2천 3백만 원을 배상토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회사는 정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결국 피해 주민 누구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우 / 제천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피해자들이 배상 권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권고라는 거죠. 법원에 가서 호소하려면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이분들에겐 돌아가시란 이야기거든요.]

피해 경험이 너무 오래돼 기억과 목격담만 있을 뿐 물증 하나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상황.

[이영환 / 피해주민(만성 폐쇄성 폐 질환 환자) : 지금 그런 근거가 없어. 아무리 떠들어 봐도 소용없고. 이걸 밝히려면 주민 대표들이 밝혀야 하는데 이래서는 못 바꿔, 밝힐 수가 없어.]

배상은커녕, 회사 측 재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기다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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