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은숙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에 대한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내일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이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가 어제 다시 또 하루를 연장해서 오늘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상했습니까?
[인터뷰]
사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다만 외부에서는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 당사자가 언론에 나오듯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이거보다는 사실은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고심을 거쳐서 하루를 더 시간을 두고 오늘은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영장청구에 비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을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막판까지 고민했던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로서 관련자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관련자들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쟁점 혐의 사실 중에서는 사실 뇌물죄입니다.
물론 그것이 금액에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이나 특경가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더 나아가서 대가성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혐의 부인을 하는 상태에서 입증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체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300조가 넘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경영공백,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러나 법과 원칙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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