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하거나 비밀문서 취득을 묵인한 의혹 등으로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지난 5일) :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 이재만·안봉근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일국의 대통령을 모신 비서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냐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이 판단을 잘하시리라 믿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우편으로 증인 출석 요구서도 보내고 직원이 직접 자택까지 찾아갔지만 두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생기지 않아 강제 구인도 불가능한 상황, 이런 점을 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잠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는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소재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경찰이 정확한 주소를 찾으면 이들에게 다시 잡은 증인신문 기일인 오는 19일에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헌재는 이들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약속한 헌법재판소가 출석을 피하는 증인들과의 줄다리기에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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