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손질하나 ?...선물·경조사 상한액 상향조정 검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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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정한 선물과 경조사 등을 놓고 지금보다 액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청탁금지법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처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 1월 중에 종합적 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마련하고 청탁금지법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집행기관인 권익위는 당장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검토가 이뤄지더라도 기재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권익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당장 이번 설 연휴부터 김영란법의 3-5-10 규정이 상향 조정돼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유통업계를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3-5-10 규정의 조정 여부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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