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만개를 넘어섰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본사의 어이없는 갑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법까지 부추기는 본사의 횡포,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하루의 피로를 푸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문적으로 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유명 발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김 모 씨는 전과 3범입니다.
[김 모 씨 : 전과가 3범에다가 하나는 경찰서 가서 조사는 받았는데 아직 조사 받은 다음에 검찰에서 구약식 하든지 해서 벌금고지서가 나오든지 할 텐데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곧 4범?) 그렇죠.]
평범해 보이는 40대 여성이 전과자가 된 사연은 무엇일까?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학원 강사였던 김 씨는 우연찮은 기회에 이곳에서 마사지를 받게 됐습니다.
[김 모 씨 : 하루는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아서 더풋샵 가서 마사지를 받고 집에 왔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몸에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해서 망하지만 않는다면 손익분기점 정도만 유지를 할 정도면 내 동료들이나 뭐 남편이나 남편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편하게 받겠다, 정말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결심이 서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본사와 상담을 한 뒤, 큰돈을 들여 목이 좋다는 곳에 가게도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김 모 씨 : 제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걸 완전히 대출을 만땅으로 정말 받아가지고 이걸 차리게 된 거예요. ]
그런데 얼마 뒤 본사에서 진행된 가맹점주 교육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매장 영업에 있어 핵심인 마사지가 ‘불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의 경우 시각장애인으로 압력을 가해 마사지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안마수련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자 :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업소를 차리고 마사지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 다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인이 하는 마사지라든가 안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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