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와 함께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서면조사가 유력해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헌법에 명문화된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를 뒤흔드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데다 박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로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 대통령(지난달 20일) :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들게 된 것….]
국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현웅 / 법무부장관 : 진상을 규명할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 경과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초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말을 아꼈던 특별수사본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방법은 크게 세 가지.
간접적인 서면조사와 검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묻는 방문조사, 검찰청사로 불러 포토라인에 세우는 소환조사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기된 BBK 투자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퇴임한 뒤였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돼도 첫 현직 대통령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소환보다는 방문이나 서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0322175822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