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청약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 4개 구와 경기도 동탄2신도시, 세종시 등지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것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대출 제한 같은 강도 높은 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부 지역 아파트 청약 광풍의 원인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 전매 시장에 들어오는 투기 자금입니다.
정부 대책도 투기 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청약 시장 이상 과열의 진원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아파트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 동탄2신도시,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합니다.
최근 불길이 옮겨붙기 시작한 서울 강북도 규제 대상입니다.
강남 4구를 뺀 나머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는 전매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산은 법 개정이 필요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 제도도 까다로워집니다.
부산을 포함한 규제 대상 지역에서, 세대 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등은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당첨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것을 우려해, 10여 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나 대출 금융 규제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은 피했습니다.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 지역 맞춤형, 선별적, 단계적 대책의 1단계로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의 강도와 지역적 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집값이 꺼질 가능성은 낮지만, 저금리로 시중에 넘치는 투자 자금이 재건축 입주권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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