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공임신중절 수술, 낙태에 대한 처벌 강화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 의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자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중단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임부에게 유전 질환이 있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미혼모의 낙태 등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산부인과에선 지금까지 이런 낙태 시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한 해 시행되는 낙태의 5% 정도만 합법이고 95%는 불법으로 추정됩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불법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 시켜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그러나 "대부분의 임신중절이 '원치 않는 임신' 때문인데 이들을 모두 출산시킬 경우 '중학생 임신 출산'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낙태 처벌 강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처벌을 강화할 경우 비의료인에 의한 낙태와 해외 원정 낙태 등의 위험만 커진다며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모든 낙태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는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선 안 되며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고 해서 불법을 계속 묵인하고 방치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복지부 역시 불법 낙태는 형사 처분 대상이라며 개정안 유지 방침을 거듭 밝혀 다음 달 '낙태 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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