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기준·의사 처벌 원점에서 손질...의료 현장 혼란 우려도 / YTN

YTN news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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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낙태 기준과 의사 처벌을 다룬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어디까지 합의를 이뤄낼지가 관심인데 법 개정 전까지 의료 현장에서는 여러 혼란도 예상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산부인과 의사회 등 의료계는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곧 착수될 법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장 : 현실에 맞게 의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학적 관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과 함께 당장 손질에 들어갈 건 모자보건법과 의료법입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개정 이후 지금껏 바뀌지 않았는데 현재 이 법이 허용하는 낙태 기준은 유전학적 정신장애, 강간에 의한 임신 등 5가지며 수술 가능한 허용 주수도 24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외의 경우를 들어 주 수를 12주로 낮출 것과 생존이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선 수술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어디까지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의료법은 현재 모자보건법 조항을 위반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삭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용과 관계없이 법 개정 전까지 의료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단 낙태가 계속 금지되는 만큼 환자와 의사 간 분쟁 소지가 큽니다.

또 그동안 금지돼 온 의대 내 낙태교육과 먹는 임신중절약에 대한 허용 요구도 떠오를 전망입니다.

[나 영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유산 유도제가 승인되면 현재 시술적 방법보다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고 혼자 구입해 먹는 것보다 병원에서 지도받으면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끔….]

먹는 임신중절약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개인이 낙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병원 전문 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 정부와의 협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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