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 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
[김관진 / 前 국방부 장관 : (현재 심경이 어떠신가요?)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댓글공작에 투입할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적폐 수사'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석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된 만큼, '윗선'으로 꼽히던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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