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노키즈 논란이 또 어제 오늘 상당히 뜨겁습니다. 요즘 아이들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식당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일단 이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아동은 13세 이하 아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인권위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아이들을 출입을 금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사실은 여기에는 지금 노키즈존 이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식당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장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다른 고객들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인권위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은 거기에 제동을 건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번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된 게 제주도 한 식당이거든요. 식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족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의견을 인권위에 판단을 해 달라라 하면서 이런 권고가 내려왔는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참 어쩔 수 없다. 노키즈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논란도 크거든요.
[인터뷰]
이것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어본다면 이것은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적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지금 일부 통계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한 93% 정도가 식당에 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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