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평균 4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이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는 159만 명.
채무조정을 위해 만든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경우가 83만 명이고 민간 금융사나 대부업체 등이 채권자인 경우가 76만 명입니다.
각각 3조 6천억 원과 2조 6천억 원가량으로 모두 6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재산도 없는 데다 월 소득이 99만 원 이하여서 생계유지조차 팍팍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균 빚은 450만 원.
64%가 시효가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 기간은 15년가량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3년간의 유예기간 후에도 상환능력이 안 되면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 이내에 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한 100만 명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를 최대 90% 감면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채권을 사고팔고 불법까지 동원해 과도하게 빚을 받아내 장기연체자가 발생하는 잘못된 추심 관행도 방지할 대책도 내놨습니다.
자본이 영세한 경우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조정 협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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