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경호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차명폰을 제공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게 해 국정농단에 일말의 책임이 있어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업무 수행하는 행정관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하도록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50여 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전 경호관이 그릇된 일탈을 위해 충성심을 다 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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