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이 철거 소송을 낸 건데요. 소송 대리인을 보니까 고승덕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터뷰]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인데요. 거기 철거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법인회사의 유일한 임원이 방금 소송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파출소 부지가 정부 소유 토지였다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5년도에 이촌파출소가 설립됐는데요. 83년도에 정부가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를 변명해 줍니다.
그 상황에서 2007년도에 고승덕 씨 측에서 이 부지를 42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촌역하고 상당히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이분이 하다가 임기가 종료된 2013년에 바로 무단점거 소송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용료 또는 월세를 내라라고 하는 소송을 내게 되고 2016년도 7월에는 철거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거 소송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는 월세를 내는 파출소예요. 우리나라 파출소 가운데 유일한 게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 땅을 고승덕 씨 부부가 살 때 이미 파출소가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살 때 계약서에도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죠. 소유권 제한사항으로 파출소가 그 부지에 있고 그에 대한 해결 문제는 매수인 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고요.
아마 이 계약을 쓸 때 이런 제한 사항을 고려해서 매매대금도 결정됐을 겁니다. 한마디로 파출소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산 측면도 있을 건데요.
일단 부지를 산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소유권에 대한 적극적인 행사를 하려고 할 텐데 파출소가 있는 걸 알고 살았기 때문에 2007년부터 말씀하신 2013년까지는 여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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