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진행 경과와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명단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우병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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