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전용선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승선 정원은 줄어드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구명뗏목 등 안전 장비 장착도 의무화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사고가 난 돌고래호와 달리 영흥도 낚싯배는 관련 규정을 지켰습니다.
구명조끼 착용은 물론 출항신고도 제대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15명이나 숨지는 참사가 또 발생하자, 정부는 낚싯배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 낚시 어선 이용자 수가 연간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낚시 전용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관리가 허술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특히, 물고기를 넣어두는 어창을 개조한 객실은 전복사고에 취약합니다.
다만, 낚시 전용선에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없는 등 겸업 어민의 소득 감소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안전 기준은 여객선 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최대 22명이 탈 수 있는 9.77톤 낚싯배의 승선 정원을 줄이고, 구명뗏목과 자동식별장치 AIS 등 안전 장비는 의무적으로 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대 3년인 안전성 검사주기는 1년으로 단축됩니다.
낚싯배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등 안전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좁은 수로 등 위험한 지역의 안전 대책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됩니다.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정부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현안 보고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낚싯배 승선객에 대한 해경의 초동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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