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은행들이 관련 계좌를 폐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가상통화 거래소를 처음으로 제재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통화 거래는 빗썸과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를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해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온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 다른 기관들도 따라올지 관심입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상통화 거래로 의심되는 돈이 밖으로 나갈 때는 고객의 송금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감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송금은 주의해달라고 고객들에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거래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하되 소비자보호나 거래투명성 등 6개 요건을 이행하는 거래소에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래소 빗썸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과징금 4천350만 원과 과태료 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규제가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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