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지난 1심 때와 비교해 특검이 얼마를 구형했나요?
[기자]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지난 1심 때와 같은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군부독재 시절 있었던 행태를 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작품을 선별해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 공판 때도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당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조 전 장관의 선임자였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때와 달리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또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돼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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