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출 가능, 여자니까 쉽게"와 같이 빚을 부추기는 대부업 광고 문구를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또 300만 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무서류로 돈을 빌려주던 대부업의 대출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는 누구나 쉽게 대출을 할 수 있다는 한 대부업체의 TV 광고입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무상담, 바로 입금"이라는 문구로 쉬운 대출임을 내세워 빚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거나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특정집단을 우대하겠다는 내용의 문구는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 쓸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대출 연체 시 추심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내용 심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부업체의 상환심사도 더 깐깐해집니다.
그동안은 3백만 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선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서류로 돈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29살 이하 청년층과 65살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 같은 면제 조항을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 연령층으로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연대보증도 폐지됩니다.
앞서 은행권은 2012년 부로, 제2금융권은 2013년 부로 '제3자 연대보증 제도'가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대부업체에만 남아있습니다.
대형 대부업체 기준 전체 대출의 약 8% 정도가 연대보증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자격없는 채권추심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설립 자기자본 요건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등 진입 장벽도 높일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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