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부하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국방부에 권고 / YTN

YTN news 2017-12-21

Views 1

국가인권위원회가 부하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을 가중 처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발생한 해군 여성 대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하사가 80%에 달했다며,

장기복무 심사와 근무평가를 빌미로 상관이 부하 부사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군 검찰이 징역형만 가능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에도, 형량이 낮은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봐주기 처벌을 중단할 것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성범죄 징계 기록을 보면, 가해자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전체 273건 가운데 20건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기성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111274428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