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습지 교사나 택배 기사,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부당 노동이나 해고 제한 등과 관련된 노동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특수고용직 종사들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즉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으로 생활해 실제로는 노동자와 마찬가지이지만 형식상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해고, 임금체불,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작업 중 부상하거나 몸이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해도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행정관청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조법을 고쳐 근로자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권 권고는 지난 2007년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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