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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 7대와 유류품 20여 점을 회수했습니다.
건물주 이 모 씨와 관리인 김 모 씨의 과실도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휴대전화 7대와 유류품 20여 점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회수한 유류품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먼저 유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사고의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의미 있는 통화 내역이나 영상 등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이 소방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화재 원인 규명과 희생자들의 최후 생존 시간 등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 : 먼저 유족들에게 돌려주고 유족들이 원하는 부분 있으면 감식반이 필요하다고 원하시면 그분들 동의받아서 감식하는 거로 정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2차례에 걸쳐 벌인 합동감식의 결과는 2주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 8층과 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인용 / 제천시 부시장 : 8층과 9층에 테라스를 설치해 사용했고, 그리고 기계실이었던 일부에서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또 비상용 피난 기구인 완강기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건물에는 완강기가 6대 설치돼야 하지만, 실제론 2대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건물주 이 모 씨를 비롯해 시설관리자 2명을 조사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1층 발화지점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건물주 이 씨와 관리인 등 2명의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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